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3.11.28
申恩暻
| 2013.11.28
선생님~치근단절제술 시행후 골결손부에골이식을 동반하셨다면,사용한 골이식재를 실사용량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고요~청구전에 재료대신고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사용가능한 치료재료로는,치료재료구입신고서 - 코드검색 - 매식재(인조골)/매식재(동종골) 탭에 있는 항목중에서상한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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