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계혁
작성일2013.11.27
申恩暻
| 2013.11.27
선생님~치근단절제시에 CT가 인정되는 경우는,치근단절제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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