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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I&D

발수와 구강내 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상병명은 반드시 근단치주농양이어야만 하나요?

처방전 발급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DH.K

작성일2005.07.16

실장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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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근단치주농양이나.급성치주염 정도로 하시구여,
발수는 50% 구강내 소염술은 100%로 산정하세요.
그리고..처방전 발급가능하구여.
서술에다가 통증으로 인하여 투약이라고 쓰시면 될듯하네요.이게 맞나모르겠네요..

姜惠淑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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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는 50%, 내소염술은 100%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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