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3.11.26
申恩暻
| 2013.11.26
선생님~치석제거는 6개월이 지나야 100% 청구가 가능한부분으로11월에 전악치석제거(SCF)를 시행하셨다 하더라도 50%만 청구 가능하며전처치 없는 치주소파는 인정되지않으므로,치근활택으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시거나치석제거 이후에 치주소파술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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