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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연1회 치석제거 받으시고 4개월뒤인 11월에 당일 전악 치석제거후

#27,26 치주소파 했는데요

두가지 다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3.11.26

申恩暻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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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석제거는 6개월이 지나야 100% 청구가 가능한부분으로
11월에 전악치석제거(SCF)를 시행하셨다 하더라도 50%만 청구 가능하며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는 인정되지않으므로,
치근활택으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시거나
치석제거 이후에 치주소파술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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