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신경치료 완료한지 이틀됬는데
아프다고하여 근관세척하였습니다.
어떠케 청구해야되나요?
치주소파시행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면
치주후처치로해야하잖아요..
그럼 마취하고 처방하고 x-ray촬영한건
청구못하나요?
전처치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할수있나요?
아프다고하여 근관세척하였습니다.
어떠케 청구해야되나요?
치주소파시행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면
치주후처치로해야하잖아요..
그럼 마취하고 처방하고 x-ray촬영한건
청구못하나요?
전처치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할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