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25 보철물재부착(Z46.3) 하셨던 환자분인데요
10월1일에 동일치아 S02.54(자동차사고후) 때문에 내원하셨고
이후 10월7일에 보험사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해 가셨는데요,
문제는 10월1일 진료때 과거상병명인 Z46.3으로 자동설정된 채로
건강보험청구를 해버린 상태에서 상병명 오기재를 알아채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이 보험금을 못타게 되실수도 있나요?
그럴 우려가 있다면 상병명 정정해서 청구해야 할텐데 재심사조정청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1일에 동일치아 S02.54(자동차사고후) 때문에 내원하셨고
이후 10월7일에 보험사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해 가셨는데요,
문제는 10월1일 진료때 과거상병명인 Z46.3으로 자동설정된 채로
건강보험청구를 해버린 상태에서 상병명 오기재를 알아채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이 보험금을 못타게 되실수도 있나요?
그럴 우려가 있다면 상병명 정정해서 청구해야 할텐데 재심사조정청구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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