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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오기재

7월에 #25 보철물재부착(Z46.3) 하셨던 환자분인데요
10월1일에 동일치아 S02.54(자동차사고후) 때문에 내원하셨고
이후 10월7일에 보험사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해 가셨는데요,
문제는 10월1일 진료때 과거상병명인 Z46.3으로 자동설정된 채로
건강보험청구를 해버린 상태에서 상병명 오기재를 알아채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이 보험금을 못타게 되실수도 있나요?
그럴 우려가 있다면 상병명 정정해서 청구해야 할텐데 재심사조정청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규원

작성일2013.11.15

申恩暻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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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재심사 조정청구는

심사조정(삭감)된 내역에 이의가 있거나,
혹은 상병착오로 삭감이 되었는데 재 심사시에 다시 인정받을수 있는경우 등에
재심사를 통해 조정된 금액을 다시 받고자 할때 청구 하셔야 하고요~

지금같은 경우는
10월분 심사완료되어 심결통보서 도착 후에
환수요청 및 누락청구로 해주셔야 합니다.

환수요청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한다고생각하시면 되고요~
누락청구는, 취소처리한 내용에 대해 재 청구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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