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확인이요..

1.41144,41141번 글올렸는데요 답변부탁합니다
그리구요 #11번 내소염술하고 전악스켈링했는데 수량 어느걸조절하나요 치주치료 예정이고요
2.1악부위는 치아가없어서 5악 전체스켈링 한경우도 전악시행으로 보고 치주치료 예정 서술 필요할까요 (달이 바뀔경우)
3.전악시행후 그달에 소파나 활택들어 가면 서술없어도 되는거지요
활택술은 치석제거 전처치 없이도 초진 내원시 가능한거죠
4.k05.00상병 어느경우 적용이 좋은가요 구내염과같은의미인가요
치석제거나 활택술상병에도 적용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3.11.15

申恩暻

| 2013.11.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아래 글 재질문에 대하여 다시 답변드렸고요~

내소염술과 치주치료예정 치석제거 시행시
치석제거 6.0의 수량을 5.5로 조정해주시고,
내소염술은 1.0 그대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5악 전체스켈링 한 경우도 달이 바뀐다면 치주치료예정이라는 서술작성 필요합니다.

전악 시행 후 그달에 치주치료가 1부위 이상이라도 진행된다면
별도 서술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근활택술은 전처치 없이 초진에도 가능하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초진에 전처치없이 치근활택술 시행시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K05.00 상병은 구내염 관련 상병으로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시에는 K05.30,K05.31 등으로 적용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