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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문의드려요.

환자분이 연1회 스켈링을 다른병원에서 받고 내원하셨구요.
저희 병원에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로 내원하셔서
하악 전체 스켈링 시행했습니다.이후 다른 후처치 없을듯한데요.
이런 경우에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일반으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작성자최분남

작성일2013.11.14

申恩暻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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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별도의 후속처치 없이도 인정가능합니다.

기존 1/3악당 치석제거 * 3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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