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연1회 스켈링을 다른병원에서 받고 내원하셨구요.
저희 병원에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로 내원하셔서
하악 전체 스켈링 시행했습니다.이후 다른 후처치 없을듯한데요.
이런 경우에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일반으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희 병원에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로 내원하셔서
하악 전체 스켈링 시행했습니다.이후 다른 후처치 없을듯한데요.
이런 경우에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일반으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