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지수진
작성일2013.11.11
申恩暻
| 2013.11.11
선생님~일반적인 초/재진 기준이 30일 기준치주치료의 경우 종결후 90일 기준입니다만,30일 이후 내원하셨더라도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내원하시는 경우라면재진으로 청구해주셔야합니다. 8/19일 전악스켈링이후속 치주치료 계획하에 진행하셨던 것이라면,치료가 종결되지 않은채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11/11은 재진에 치근활택 청구해주셔야합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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