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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았는 데요..초진으로다 17번 27번 37번 47번 치석제거 청구를 했어요..수량은 횟수 4로 청구했더라구요..
결과 통보서에선 50% 만 인정을 해준다고 금액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횟수를 2로 조정했어야 하는 건데..?
1/3악 이면 횟수 1로 보통 청구하잔아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11.08

申恩暻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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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석제거의 경우는
1/3악 범위내에서 1~2개 치아만 시행하였다면 50%만 산정한다는 기준이있습니다.

각각 0.5 * 4 로 계산 되어
2.0으로 청구 되시는것이 맞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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