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타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를 가지고 내원하셔서 판독료30%를
0.3으로 청구했는데요.삭감되었습니다.
문의를 드려보니 방사선전문의가 있어야하며 특수촬영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ㅠ
10%가산청구도 아니고 판독료 30%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케해야할까요???
0.3으로 청구했는데요.삭감되었습니다.
문의를 드려보니 방사선전문의가 있어야하며 특수촬영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ㅠ
10%가산청구도 아니고 판독료 30%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케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