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영신
작성일2002.06.21
김미란
| 2002.06.24
동일상병을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신경치료후에 예후불량으로 발치를 하는 경우 치수염처치와 발치술이 모두 100% 인정됩니다.환자의 상황을 지금올려주신 내용처럼 서술내역에 기록하신다면 더 완벽한 청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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