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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로 보험틀니 진행중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바뀌었을 경우

1. 의료보호2종으로 보험부분틀니 2단계진행중 보험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어요..이럴경우 보험자격 바뀐대로 청구하면 되지요?
관할 시청,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연락 안드려도 되는지요?
2. 만75세이상이시고 몇년전에 일반으로 한 틀니 잇몸연조직 눌려서 손볼때 재진료 청구 가능한지요?
3. pontic 은 지대치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부분틀니 보험으로 진행했다가 pontic 포함 bridge 발치했을 경우 부분틀니에 치아심었을경우 pontic 쪽 치아도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3.11.06

申恩暻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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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틀니 진행중에 자격이 바뀌셨다면,
바뀌셨을당시 부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받아주시면되고요~
별도의 연락 안드려도 됩니다~

또한 만75세이상 이신 경우라면,
비급여 적용 받아 제작하신 틀니도 유지관리 적용가능하나
이때 완전틀니는(금속구조물,metal frame)이 없어야 합니다.
부분틀니는 모두 가능하고요~

파닉쪽에도 치아 넣어서 수리하셨다면 인공치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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