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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급여기관 환자분

선택의료급여기관 환자분 같은경우 치석제거1년1회 받는경우 의뢰서 없이 가능하신지요? 아니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틀니보험수리 같은경우 비급여로 했던 틀니도 만75세 이신분들은
수리만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3.10.31

申恩暻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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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택의료급여기관 환자분의 경우는,
어떤 진료를 하시던 무조건 급여 의뢰서를 가져오셔야만
의료급여 1종의 진료비용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급여의뢰서 미지참시 전액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또한 기존사용틀니의 경우,

만75세이상이면서 레진상완전틀니/부분틀니 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metal frame이 있는 완전틀니는 적용불가)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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