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3.10.31
申恩暻
| 2013.11.01
선생님~선택의료급여기관 환자분의 경우는,어떤 진료를 하시던 무조건 급여 의뢰서를 가져오셔야만의료급여 1종의 진료비용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급여의뢰서 미지참시 전액 환자 본인부담입니다.또한 기존사용틀니의 경우,만75세이상이면서 레진상완전틀니/부분틀니 의 경우적용 가능합니다~(metal frame이 있는 완전틀니는 적용불가)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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