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의 기준이 평일 6시인데 내원시간인가요?치료종결시간인가요?
보통 치료끝나야 보험청구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정신지체이신 분들은 금액을 더 추가로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보통 치료끝나야 보험청구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정신지체이신 분들은 금액을 더 추가로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조혜선
작성일2013.10.31
申恩暻
| 2013.11.01
선생님~
야간의 기준은,
오전에는 환자의 진료시작시간,
오후에는 환자의 내원시간기준으로 적용해주셔야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환자분이 9시이전에 치과에 도착하셨다하더라도
진료를 9시10분에 시작하셨다면 야간적용을 하실수 없고요~
오후에는 환자분이 6시10분에 진료를 시작했지만,
5시50분에 치과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이 또한 야간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정신지체 환자분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상에 정신지체 환자로 기재되어있는분에 한해 가능하고요~
진료챠트내에 인적사항칸에
정신지체/공상/산재/자보 체크하는 칸이 있는데
정신지체란에 체크 하여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