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틀니 조정

만75세 이상인 환자분께서 타병원에서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도중
불편하여 본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체크후 틀니 내면조정을 해드렸는데 진료비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정란

작성일2013.10.30

申恩暻

| 2013.11.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레진상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는
만75세이상 노인분들은
기존틀니의 경우라도 유지관리행위가 적용가능합니다.

틀니유지관리 - 의치상조정 또는
간단한 조정이시라면 진찰료 정도 청구 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