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재희
작성일2002.06.20
김미란
| 2002.06.24
질문을 올려주신 곳이 2차기관이라는 말씀인듯 합니다.하악골골적의 경우에는 표준필름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파노라마 촬영을 보험급여로 하셔도 됩니다.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신후 보험으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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