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틀니 답변해주신거 잘봤는데요~
답변해주신거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두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되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연 2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대부분 의치상 조정을 하러 내원하시는데연 2회 인데
그 이후 불편하셔서 내원하시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급여로
청구하면 되나요
답변해주신거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두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되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연 2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대부분 의치상 조정을 하러 내원하시는데연 2회 인데
그 이후 불편하셔서 내원하시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급여로
청구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