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조골에 관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며, 타원에서 수개월전 발치하셨구요.
발치부위에 치조골이 튀어나와서 알비올라엑토미를 실시했는데
상병과 청구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단 방사선촬영과 침윤마취를 했구요, 진료행위가 치조골정복술이 맞나요?
인시전하고 봉합까지 했는데, 따로 청구을 하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스탭1

작성일2005.07.14

k7273

| 2005.07.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조골 성형으로 청구하시면 되구요
상병은 전 K08.8(기타명시된 치아및 지지구조 장애)로 청구 합니다.
방사선과 마취도 청구가능하구요...치아당청구...

장영희

| 2005.07.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조골성형술(Alveoloplasty)로 청구합니다.

상병:불규칙한 치조돌기(K08.8)

수술부위에 해당되는 치아번호를 클릭하시고, (1치당 적용가능)
치조골성형술 적용하세요.
(방사선,마취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절개와 봉합은 치조골성형술의 소정수가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므로
따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