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환자분이 타병원에서 연1회 보험 스켈링으로 8월27일 스켈링 하셨는데

10월16일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치주소파술 시행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치주소파술 위한 전처치로 스켈링하실 수 있나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3.10.17

申恩暻

| 2013.10.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재 치석제거가 필요하신 상태이시라면,
내역서술 하시고 치석제거 산정해주시고요~

치주소파술 바로 진행하셨다면,
타치과에서 연1회 치석제거 시행 후 치주상태 좋지않아서
치주치료 진행함 이라고 서술 작성 후 바로 치주소파 청구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