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3.10.15
申恩暻
| 2013.10.16
선생님~ 청구프로그램에 나와있지 않은 항목은 심평원에서 별도의 청구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은것이므로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아주셔야하고요자보 환자들의 경우진료챠트의 자보란에 체크 해주시면일반으로 바꾸시지 않아도(바꾸시면 안됩니다`)진찰료포함 총진료비가 청구액을 나오기때문에별도로 바뀌주시거나 할 내용이 없습니다~수고하세요 ^^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