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전체 치석제거를 한 경우에도 치주소파만 인정되나요?? 아님 전체 치석제거만 인정되나요?? 둘중 하나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姜惠淑
| 2005.07.14
전악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함께 처치된 치아는 1/3악 적용하여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하시고, 나머지 치아는 1/3악 적용하여 치석제거로 산정해 주세요. 이 때에도 해당 치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동시 처치되었다는 것을 서술해 주시고요, 후속 처치로 치주치료후처치가 시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