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지수진
작성일2013.10.11
申恩暻
| 2013.10.12
선생님~부분치석제거 후 다음내원시에치석제거/치주소파 청구 가능하고요~부분치석제거는 한번밖에 안되는것은 아니지만,재 치석제거 시행기준에 맞도록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3개월이내 재시행 - 치주후처치3개월초과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6개월초과 - 치석제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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