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한걸
작성일2005.07.13
장영희
| 2005.07.13
안녕하세요~치석제거 후 다음의 치주수술을 위해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다른달에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가능합니다.단,이같은 경우가 일률적으로 청구시 조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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