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식
작성일2013.10.07
申恩暻
| 2013.10.07
선생님~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 동시 시행하셨다면,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로 청구 가능합니다~이때 치은박리소파술 행위 포함이고요~ 골이식재료대 또한 심평원에 등재된 재료라면재료대구입신고 후에 재료대청구도 가능합니다. ^^
임용식
| 2013.10.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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