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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후 스켈링

상악 전치 치은박리 후 일주일 후에 스켈링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3.10.02

최그림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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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 전에 시행하신 보험 스켈링을 언제 산정하셨는지 찾아보시고

그 보험스켈링을 시행하신지 3개월 이내이시면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하시고

3개월~6개월이내이시면 스켈링 50% 산정하시고

6개월 이후이시면 스켈링 100% 산정하세요.

치석제거-연1회인 경우에는 그냥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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