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3.10.02
최그림
| 2013.10.02
치은박리 전에 시행하신 보험 스켈링을 언제 산정하셨는지 찾아보시고 그 보험스켈링을 시행하신지 3개월 이내이시면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하시고3개월~6개월이내이시면 스켈링 50% 산정하시고6개월 이후이시면 스켈링 100% 산정하세요.치석제거-연1회인 경우에는 그냥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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