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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연1회보험스켈링시 치주후처치 인정 되나요?

그리고 구강내소염술 후 후처치는

텀이 얼마정도까지 인정되나요?

환자분이 9월12일에 소염술 하고 오늘 내원하셔서 드레싱했는데

인정이 되나요?

한가지 더요

기존 아말감 2차 우식으로 제거 후 다시 아말감 충전했는데

이경우 즉처인가요 충전인가요?

작성자김수희

작성일2013.10.02

최그림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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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연1회 시행 후 치주후처치 산정 가능하십니다.

구강내소염술 후 dr은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산정해주시는데

텀이 얼마까지 인정된다고 나오는 기준은 없습니다.

9월 12일에 소염술 하시고 오늘 오셔서 dr하셨으면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인정되십니다. 내역에 9월 12일에 구강내소염술 시행함 적어주세요.

아말감 제거 후 당일에 바로 충전을 끝내셨으면 즉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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