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3.10.01
申恩暻
| 2013.10.01
선생님~후속 치주치료가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시는 환자분은공단등록 후에 연1회치석제거로 청구해주셔야하고요~선생님 말씀대로 의치시술과 다른 보험치료와 동반할경우틀니 단계별 진료비에 진찰료가 포함된 포괄수가 이므로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
신경하
전악치석제거아닌 치주염이나 침착물 1/3악 일부치석제거시에 인정되지않는부분
| 2013.10.02
선생님~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정확한 삭감내역이나 이유를 알고싶으시면심사를 진행한 심평원의 심사담당자분께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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