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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의치와다른치료시 재진료산정

치주염이나 치은염 침착물시에 치석제거만하고 후처치가 이루어지지않고 끝난경우 내역설명했는데도 치석제거 만 삭감 했는데 이유는?

의치시술과 다른보험치료와 동반해서 실시한경우 재진료 산정이 않되는데 맞는가요?

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3.10.01

申恩暻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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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후속 치주치료가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시는 환자분은

공단등록 후에 연1회치석제거로 청구해주셔야하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의치시술과 다른 보험치료와 동반할경우
틀니 단계별 진료비에 진찰료가 포함된 포괄수가 이므로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

신경하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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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아닌 치주염이나 침착물 1/3악 일부치석제거시에 인정되지않는부분

申恩暻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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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삭감내역이나 이유를 알고싶으시면
심사를 진행한 심평원의 심사담당자분께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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