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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관련문의

환자분께서 보철 prep 위해 내원하였으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술
시행하였는데요. 시행하면서 협측 골삭제도 같이 들어갔는데
원장님께서 치은절제 및 치조골성형 시행. 이렇게 차팅을 해주셨어요.

이런경우에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하면 될까요?
(저흰 그냥 치은절제만 청구하긴했는데..)
다른 분들 문의 참고해보니 치관확장(다) 로 청구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리고 요새는 치관확장으로는 삭감이 많아 치은절제로 많이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작성자이영지

작성일2013.09.30

申恩暻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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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술 및 치조골성형을 동반하셨다면
치관확장술(다)로 보여집니다.

다만 선생님 말씀대로 최근 치관확장술을 삭감조정하는 경향이 높지만,
명확히 치은절제 및 치조골삭제 동반하셨다면
내역서술 하셔서 치관확장술(다)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치은절제술은 치은연하/인접치간우식으로 인한 우식치료부위 노출 위해서
치은절제만을 시행하셨다면
치주-치은절제 로 준하여 청구 가능한 항목이고요~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으로 #8 distal 치은절제를 시행하거나
소아유치에 치은조직절제를 시행하시는 경우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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