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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1.8월 12일 1회보험 스켈링 실시후(청구함),9월 24일 치주소파술 실시한 경우 치주소파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치아파절 상병으로 지각과민 레이저청구 가능한지요?

3.지각과민 처치중 3개치아는 se bond처치하고 3개는 불소도포 처치시 2가지 청구가 동시에 가능한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9.25

申恩暻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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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칙적으로는 연1회치석제거의 경우
후속 치주치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9월에 치주소파를 진행하셨다면
재진에 내역서술 해주시고 치주소파술 청구해주시고요~
다만 삭감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상병정도로는 지각과민처치 가능하고요~

3치는 SE bond 3치는 불소도포로 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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