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정
작성일2005.07.12
姜惠淑
| 2005.07.13
치수절단은 감염이나 염증이 야기된 치관부의 치수를 제거하고 치근부의 감염되지 않은 치수를 보존하기 위한 처치입니다.치수절단 후 경과가 좋지않아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발수부터 적용하시고,이 때에는 내역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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