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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 했는 데..
F 로 기본진료, 약제, 치료제에서 조정금액이 있어요..
환자분은 gi 필링 즉처 했는 데..재료신고가 안 되었단 말인가요?
조정금액이 있으면 보완청구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2012년 11월 보험자료가 청구가 안 되어져 있는 데 누락청구 가능하죠?
절차 좀 자세히 갈켜 주세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09.24

申恩暻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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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F-증빙자료미제출 로 심사조정이 된 경우는,
치료재료신고가 안되어서 인 경우 밖에 없습니다~

재료신고 해주셔야할 것 같고요.

재료신고가 선행된 이후에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2012년 11월 자료의 누락분에 대해서는 누락청구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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