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13.09.17
申恩暻
| 2013.09.23
선생님~일단 내용상으로만 보기에는, 치주치료 후 처치 청구가 좀 많은편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심평원 심사담당자 분께 문의해주세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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