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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초과

라는 항목(C)으로 치주후 치료를 왕창 삭감했네요. 여태까지 그대로 치석제거, 소파 다음에 청구한 건데 그게 뭘까요?

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13.09.17

申恩暻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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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단 내용상으로만 보기에는,
치주치료 후 처치 청구가 좀 많은편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심평원 심사담당자 분께 문의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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