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애진
작성일2013.09.17
申恩暻
| 2013.09.17
선생님~원칙적으로는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후속 치주치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등록후에 청구 가능하나,이미 청구가 들어가 있으시다면 수정이 어려우므로재진 + 내역서술 작성하여 치근활택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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