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의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은절제후 근관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당일 #47-44의 기존 진행 중이던 치주치료(currettage)
진행하였습니다.
'치은연하 우식으로 인한 근관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확보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서술한 후
이 세가지 처치를 한꺼번에 청구한다면 문제될까요?
또 당일 #47-44의 기존 진행 중이던 치주치료(currettage)
진행하였습니다.
'치은연하 우식으로 인한 근관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확보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서술한 후
이 세가지 처치를 한꺼번에 청구한다면 문제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