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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 발수 & 치주소파

#47의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은절제후 근관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당일 #47-44의 기존 진행 중이던 치주치료(currettage)
진행하였습니다.
'치은연하 우식으로 인한 근관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확보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서술한 후
이 세가지 처치를 한꺼번에 청구한다면 문제될까요?

작성자김정일

작성일2013.09.15

申恩暻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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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근관치료와 치주치료의 경우는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치주소파와 치은절제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치주치료는 두가지 이상 치료 병행시
상위 술식의 치료만 인정 되므로,

근관치료와 치은절제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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