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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착오.

재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지난 3월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정은

작성일2005.07.11

姜惠淑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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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로 지급불능된 건에 대해 재청구하는 경우는 보완청구(지급불능재청구)를 하시는데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청구 하셔야 합니다.

☞ 보완청구 방법은,
앤드윈FAQ의 '20. 앤드윈으로 재청구하기 : 보완청구(지급불능재청구)'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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