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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지각과민 처치가 st 랑 lst 두 종류가 있잔아요..
레이저 치료시 상아질접착제도포 말구 그냥 약물 도포 처치시 사용한 약재는 재료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안 해도 되죠?
이거에 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09.13

申恩暻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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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각과민처치의 경우는
약물/상아질접착제 모두 재료신고 필요없는 항목이고요~

그 이유는 행위 자체만을 인정해주고있기때문에
(재료대를 안준다는 뜻)
재료대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심평원에서 정해진 기준이고요^^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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