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아마모나 스켈링후 치아가 시리면 지각과민처치를 하는데요 1주에 2회씩 2주 동안 같은부위를 시행해도 청구상에 무리가 없나요?
2.사랑니 발치후 dry socket으로 내원하게 되면 후처치(간단)으로만 적용되나요?
2.사랑니 발치후 dry socket으로 내원하게 되면 후처치(간단)으로만 적용되나요?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3.09.10
申恩暻
| 2013.09.10
선생님~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처치 방법에 따라 1주일에 2~3회 정도 청구 가능한
지각과민처치 차4-가 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 법이 있고,
한번시행시 6개월이내 재시행 불가한
지각과민처치 차4-나 레이저,상아질접착제 도포법이 있습니다.
어떤처치를 하셨는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ry socket으로 인해 내원하여
발치와에 마취 후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마취+발치와재소파술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Eugenol gauze삽입 등의 간단한 처치를 시행하셨다면
후처치(간단)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