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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처치

1.치아마모나 스켈링후 치아가 시리면 지각과민처치를 하는데요 1주에 2회씩 2주 동안 같은부위를 시행해도 청구상에 무리가 없나요?
2.사랑니 발치후 dry socket으로 내원하게 되면 후처치(간단)으로만 적용되나요?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3.09.10

申恩暻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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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처치 방법에 따라 1주일에 2~3회 정도 청구 가능한
지각과민처치 차4-가 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 법이 있고,

한번시행시 6개월이내 재시행 불가한
지각과민처치 차4-나 레이저,상아질접착제 도포법이 있습니다.

어떤처치를 하셨는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ry socket으로 인해 내원하여
발치와에 마취 후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마취+발치와재소파술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Eugenol gauze삽입 등의 간단한 처치를 시행하셨다면
후처치(간단)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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