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뚱녀
작성일2005.07.11
장영희
| 2005.07.12
안녕하세요..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의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입니다.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는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초진시 스켈링 없이 치주소파는 조정의 우려가있습니다.단,부분치석제거시는 치석제거만으로도 보험적용 대상이지만일률적 산정은 삭감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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