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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케일링

스케일링 보험이 되나요?
초진일때 치주소파가 가능한지요?

작성자뚱녀

작성일2005.07.11

장영희

|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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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의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입니다.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는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초진시 스켈링 없이 치주소파는 조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단,부분치석제거시는 치석제거만으로도 보험적용 대상이지만
일률적 산정은 삭감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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