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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기검진시 초진 재진

소아환자는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는데 예방목적의 정기검진은
청구할수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정기검진내원시에 상병이 발생하여 진단은 내려진상태고 처치가 필요한경우가 있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 처지도 하지않았을 경우나 지켜보는 경우 청구가능한가요?
(치료했던치에 다른상병이 생긴경우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

유치발치때문에 내원하셨다가 덜 흔들려서 3주정도 기다렸다가 오라고했을경우 초진청구 가능한가요?
(소아치과라 정기검진을 위해 오신경우도있고 발치를 목적으로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가 다르게 처치된다면 알려주세요)

유치에 충치가 있으나 영구치 교환시기가 얼마남지않아 지켜보는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상병명은 뭘로 해야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박미령

작성일2013.09.05

申恩暻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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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기검진 내원시 질환이 있고 진단이내려진 상태라면
아무처치만 하지 않으셨더라도 해당 상병 적용 후 진찰료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는 간단한 서술 작성해주시면 좋겠네요~

치료한 치아에 다른 상병이 생긴경우 내원기준 30일로 초,재진 으로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유치발치때문에 내원하였다가 다음 내원하여 발치 하기로 한 경우도
진찰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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