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13.09.03
姜惠淑
| 2013.09.03
보험치료 과정 중 시행하신 치관확장술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레이저를 사용하신 경우라도 치관확장술 소정의 보험수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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