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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교정때문에 교합조정 실시했습니다..적당한 상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교합조정 청구 할 수 있는 상병명은 모가 있나요?

매복치 발치 위한 바를 재료대 청구 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청구 하나요?

재료대 신고 해야 하는 재료 좀 갈 켜 주세요...

코팩도 재료 신고 해야 하나요?

선생님..아말감 재료를 카벡스 파우더랑 카벡스 펠렛 타입 두 가지 다 신고 되어진 상태예요..두가지 다 신고하면 되겠죠...둘다 2008년 11월 27일날 구입되어지고 새로 사진 않았는 데 두가지 다 2년경과 계속 사용 중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09.03

姜惠淑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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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목적의 교합조정은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매복치발치시 사용하신 버는 BURR,SAW(가) 항목으로 함께 청구하시는데요,
앤드윈 주화면 처치그룹 중 [기타]에 '정액보상재료' 줄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실 재료 품목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충전재료(아말감, 지아이, 복합레진, 금속강화형세멘)와 필름, 골이식재 정도이고요,

상세 품목은 앤드윈 [보험청구->치료재료구입신고서->코드검색]에서 확인해 보아주세요~

코팩은 행위료 연계품목으로 별도 청구하지 않으며 구입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말감 재료는,,,
카벡스 파우더와 펠렛 두 가지 타입 모두 기존에 신고되어 있고 현재에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신다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안된 상태이시면 계속사용으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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