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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치수 절단에 대해서...

소아 치수절단의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1.첫날 내원시 tomy를 시행하면서vitafax를 사용했는데 이걸 청구해도 되는지,다음내원시 충전을 했는데 그렇게 청구해도 되는지...?
2.같은 부위의치아가 급성치주염으로 인해서 curretage를 두번이상 청구 할 수 있는건지..?
3.성인인데 유치65번이 신경치료가 된상태에서 re-endo를 시행
이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하는지...같은 부위를 치수염과
I&D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이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4,계속적인 I&D시행할 경우 반복적인 청구도 가능한가요?
5.같은 치아가 신경치료중인데 다음 내원시 I&D 로 내원한경우
상병명은 전날과 다르게 해줘도 되나요?그러니까..전날은 K04.0
다은날은 I&D로 K04.7 이렇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뽀야

작성일2002.06.20

김미란

|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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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절단 적용시 당일에 다른 약제를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치수절단의 행위료에 일반적인 약제가 포함된다고 간주합니다.

2. 소파술은 3개월 경과 후에 100% 산정합니다.
이때 1개월이내에는 치주치료후처치, 2-3개월이내에는 적용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라면 근관확대술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소염술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내소염술은 50%로 적용하세요. 상병은 K04.7(근단치주농양)을 주로 사용합니다.

4. 내소염술은 15일 이내에는 후처치로 다시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15-30일이 경과되면 100% 산정합니다.

5. 상병명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단치주농양은 초진에도 진단이 가능하므로 처음 발수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초진의 상황과는 다르게 급성적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된 상병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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