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노인분 기존잔존치아 하나에 부분틀니 장착중이셨는데 잔존치가
흔들려 발치후 틀니수리 들어갔는데요..클라스프 있던자리를 의치상레진으로 채우고 인공치 장착후 완전틀니로 변경하는
건데 이때 틀니유지관리 행위 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로 두가지로 적용가능한거맞나요?
그리고 비보험틀니유지관리행위후 교합조정이나 내면조정같은건 등록후 똑같이 청구가능하나요?
흔들려 발치후 틀니수리 들어갔는데요..클라스프 있던자리를 의치상레진으로 채우고 인공치 장착후 완전틀니로 변경하는
건데 이때 틀니유지관리 행위 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로 두가지로 적용가능한거맞나요?
그리고 비보험틀니유지관리행위후 교합조정이나 내면조정같은건 등록후 똑같이 청구가능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