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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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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에 만성단순치주염으로 부분치석제거를 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8월31일에 잇몸이 부어 내원하셔서

동일부위에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재진인지요?

그리고 치주소파로 청구해야되는지, 아니면 급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김수희

작성일2013.09.02

姜惠淑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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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시행하셨으면
재진에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고 전월 스켈링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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