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에 만성단순치주염으로 부분치석제거를 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8월31일에 잇몸이 부어 내원하셔서
동일부위에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재진인지요?
그리고 치주소파로 청구해야되는지, 아니면 급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8월31일에 잇몸이 부어 내원하셔서
동일부위에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재진인지요?
그리고 치주소파로 청구해야되는지, 아니면 급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