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13.08.31
姜惠淑
| 2013.08.31
최종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틀니유지관리행위 청구 가능하세요~이내에는 [의치무상수리] 항목으로 진찰료(재진료) 정도만 받으시고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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